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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백브리핑)P2P도 금융이 아니다?

2018-06-08 15:19

조회수 :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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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P2P연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에는 누적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대형사 2~3곳의 부실 위험성이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부동산PF 쏠림 현상의 우려에 대한 경고성 자료 발표만 했을 뿐, 대형사 부실 위험성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금감원에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부실 단계에 있다고 해서 실명을 공개하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시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당국의 권한을 뛰어넘는 사태를 초래하게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역시 보고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논리로 해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찌됐든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 P2P금융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P2P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일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당국 입장이 이해는 되긴 합니다.

그러나 P2P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생각은 여기에 멈춰 섰습니다. P2P금융은 '금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자금의 '이동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금융상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적인 금융으로 관심받은 P2P업체들은 여전히 인터넷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당국은 이들이 대부업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P2P금융업을 허용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광풍이 오버랩됩니다.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여겼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방치하고 있죠.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 또는 화폐는 아니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뒤늦게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규제에 나섰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가상화폐처럼 이번에도 투자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뒤에야 당국의 뒷북 대책이 나와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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