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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인기…분양권 거래 활발

청약 경쟁률도 높아…전매제한 등 규제 낮아

2018-06-20 14:55

조회수 :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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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이 수요자들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여전히 분양권 전매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지역은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난다.
 
2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중 지난 5월 한 달간 분양권 전매가 전년보다 많이 이뤄진 곳은 구리시로 조사됐다. 지난 5월 구리시에서 총 42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고, 이는 전년(33건)보다 27.4%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구리시 이외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관심을 받는 곳은 김포시와 수원시 등이다. 전년보다 분양권 전매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를 피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5월 총 216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고, 수원시도 지난 5월 총 172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면서 규제 무풍지대인 것을 확인했다.
 
분양권 전매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지난 4월 분양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는 23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4230명이 청약해 평균 17.1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됐다.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분양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1단지’도 419가구 모집에 1만6588명이 몰리며 평균 3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비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후 6개월에 불과하다. 규제지역은 계약 후 1년 6개월 혹은 입주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대출한도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규제지역보다 각각 10% 포인트 높다. 청약 가점제도 전용 85㎡ 이하만 40% 적용된다. 85㎡ 이상은 청약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경기도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비조정대상지역도 잠시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6월 한 달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총1만979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며 “경기도 입주 물량 폭탄과 맞물리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내방객들이 경기도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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