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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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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알아두면 유용한 '깨알 제도'

2018-06-29 12:09

조회수 :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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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정리한 '2018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는데요.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주요 제도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근래 많이 다뤄졌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아동수당 지급 등은 빼고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깨알 팁 위주로 알아볼게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은 7월 말부터 기존 청약 저축보다 금리가 1.5%포인트 높은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 중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는 3년 근무시 3000만원의 목돈이 생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3년간 6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네요.

9월부터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이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정부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졸업할 때까지 내주는데요. 정부가 최대 8학기 등록금을 대신 내줘 학비 부담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겠네요. 10월부터는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원도 지급합니다.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제도도 생겼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기존 4인실까지만 적용되던 건강보험도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적용되고요. 9월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또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8월부터는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를 알리는 사전 알림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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