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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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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 어떡하나

2018-06-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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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난민심사 담당자도 추가로 투입해 심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긴급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줄어들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일반 국민이 행정처분 받은 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간이다. 그러나 난민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90일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이견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기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다음 주 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해 기존 8개월이 걸리던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통역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브로커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발해 엄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브로커 39명을 적발했으며, 관련자 1477명도 적발해 엄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에서 들어올 때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난민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난민도 들어오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받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난민 심사 종결 전 일부 예멘인들에 대한 취업 허가 부분이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에 근거에 법무부 장관 재량에 의해 취업을 허가했다"며 "노숙으로 생기는 갈등을 막기 위해 스스로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노숙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한 것으로 이 부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해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의 운항 시작과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원인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 급으로 지난 4월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예멘을 제주도에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국가에서 제외했다. 이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 차관은 관계자는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와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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