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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전교조 "고영한 대법관·정다주 전 심의관 구속수사해야"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등 수사에 비협조적…증거인멸 우려"

2018-07-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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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심의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그들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증거 문건들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한 높다"며 "따라서 검찰은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심의관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등 17개 단체는 지난달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해 키코 사건, 쌍용차 경영상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승무원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국정농단 야합 규탄 법외노조화 등 사법농단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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