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시론)노회찬과 이재명

2018-07-24 06:00

조회수 : 12,9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2018년 7월23일 오전 9시38분쯤. 남산타운 아파트 13동 3, 4호라인 1층 현관 옆에서 노회찬(61세)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입고 있던 외투, 외투 속 지갑, 신분증, 정의당 명함 그리고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전 계좌를 대상으로 16개월 동안 8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노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5000만원에 대한 수사를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에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모두 139개의 계좌를 압수수색했음에도 현금 출금 정황은 있으나 그 돈이 최종적으로 노 의원에게 들어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를 겨냥하며 2018년 초에 시작된 드루킹의 인터넷 포탈 업무 방해 사건은, 김지사가 대선 즈음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장치의 존재를 알았고 드루킹으로부터 기꺼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의 동인(動因)이 되는 ‘돈의 흐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과 오사카 총영사가 되고자 했던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탁이 불발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김경수가 아닌 노회찬'으로, 대선 댓글 조작이 아닌 불법정치자금제공으로 방향성을 틀기 시작했다.
 
허익범 특검팀에서는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던 도 변호사가 노 의원과 경기고등학교 72회(1976년 졸업) 동기동창으로, 2016년 노 의원을 드루킹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이 인연으로 노 의원이 두 번의 강연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사이에 ‘돈의 흐름’을 파헤치고자 노력해 왔다.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 인출 흔적을 통해 5000만원이 노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노 의원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도 변호사가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 4190만 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돈 다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노 의원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노 의원측은 강력히 반발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특검 수사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특검팀에서는 5000만원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수수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겠다며 노 의원을 더욱 몰아 세웠고, 7월23일 오전 노 의원은 청탁은 없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지난 21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이 일파 만파 번지고 있다. 변호사 시절 파타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직의 조직폭력배를 변호했고, 그 조폭이 세운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로부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전자제품을 후원받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해주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에 재직했던 직원들은 평사원은 물론 계열사 직원까지 전부 조직원들이 일했던 회사이고, 이 회사의 대표였던 이 모씨는 지난해 말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다. 특히 이 대표와 함께 구속된 공범 중에는 성남 수정경찰서 현직 팀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 때 이 지사의 후임으로 선거에 나섰던 은수미 현 성남시장 역시 위 코마 트레이드와 연관된 조폭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문제가 불거졌었기에 결국 청와대 게시판이 폭발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선 후보로서의 김경수'를 돕기 위한 ‘친문’ 인사들이 이 지사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형수 욕설 문제 및 여배우 스캔들에도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그의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물고 늘어지려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지사에게 쏠렸던 드루킹의 칼날을 노 의원에게로 돌려서 총구를 피해보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음모론이 아닌, 진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해 본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