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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최저임금 인상에 웃고 우는 종목은

2018-07-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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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이용객들이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일급은 6만6800원(8시간 기준), 월급은 약 174만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월급으로는 17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 한네트, 케이씨티, 케이씨에스, 한국전자금융, 청호컴넷, 씨아이테크, 푸른기술 등과 같은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 업체들이다. 아무래도 시급이 오르면 비용이 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인결제시스템의 사용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키오스크의 1대당 가격은 300만~700만원 수준.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평균 1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업 입장이나 앞으로의 시대는 무인결제시스템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이번 임금 인상에 편의점 주들에 입장은 다르다.
 
정시훈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 최근 2년 동안의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 편의점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당 월 이익은 약 3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편의점 관련주가 최대 피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편의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은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키오스크의 시장 성장세는 우효할 것이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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