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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전기·수소차 1만대 인센티브 준다

2018-09-07 11:08

조회수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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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8번 출구 앞 전기차.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시켜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입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시책연구원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시키면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미세먼지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든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시켰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서울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자동차에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로 운행이 제한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는 서울의 대기질을 깨끗하게 개선시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8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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