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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이은 재발 왜?…방지책 있나

2018-09-19 14:10

조회수 :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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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대구, 청주, 인천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라고 검색하면 전해지는 소식만 수십 건입니다.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사례를 살펴보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3살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막 나가는' 어린이집
(JTBC뉴스 영상 보러가기)

지난달 6일 JTBC뉴스룸 보도 영상에서 3살 아이가 집 안 싱크대 밑에 숨기 바쁜가 하면 책상에서는 눈치를 보고, 거울을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뒤 보이는 이상행동으로,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낮잠을 안자고 보챈다며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입 다물어라, 입 찢어버린다 진짜"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은 것입니다.


대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 제기… 경찰 수사 착수
(매일신문 기사 읽어보기)

같은 달 30일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지난 3월 어린이집에 입학한 아이가 최근 '죽자, 엄마 죽자'라고 말하고, 부모에게 이불을 덮고 때리거나 끈으로 부모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 행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를 씻기려고 몸을 살펴보다 멍이 있어, 선생님이 때렸느냐고 묻자 '네, 아니요'를 모두 답했고, '엄마 쉿, 알지?'라며 누군가로부터 교육받은 것 같은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육교사가 화장실 요구 묵살…바지에 대변 본 채 귀가" 학대 신고
(뉴시스 기사 읽어보기)

이보다 앞선 5월 청주에서는 한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남자아이가 대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보육교사가 이를 방치, 결국 바지에 대변을 본 채 귀가한 것으로 지난 5일 알려졌습니다.
학대 의심을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확인, 화장실 방치와 함께 보육교사 2명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을 CCTV 사각지대에 세워놓은 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아이가 우는데도 간식을 뺏어먹는 장면까지 CCTV에 찍혔다"며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고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볼에 멍들었다' 인천 어린이집서 교사 아동학대 신고
(연합뉴스 기사 읽어보기)

아동학대 신고 인천 어린이집…피해아동 2명 추가 확인
(연합뉴스 기사 읽어보기)

이달 1일에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자인 학부모 A씨는 "지난달 27일 2살 아이의 볼에 멍이 들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보육교사 B씨가 아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튕기듯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 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초 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 1명 외 추가로 아동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이은 재발 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화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화면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교사 처우
(금강일보 기사 읽어보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연인은 재발 원인은 직무 스트레스와 임금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로 분석됐는데요.
보육교사 1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8명(47.2%)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아동학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노동 강도 대비 낮은 급여 수준도 문제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등재된 2018년 보육교사 호봉 표에 따르면 1년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받는 월 기본 급여는 170만280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원 정도 많을 뿐입니다.
연차별로 2년차 173만5500원, 3년차 177만1900원, 5년차 186만5300원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상폭도 해마다 3~4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반증하듯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에 가까운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진/YTN뉴스 보도 화면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 CCTV 사각지대 여전한가?
(시선뉴스 기사 읽어보기)

또 CC(폐쇄회로) TV 의 부재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간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최근 재수사가 결정된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도 당시 입증할 만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됐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내놓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 특별 조사·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기준, 전국 365개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 고해상도(HD)·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여전히 CCTV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입니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기준


사진/픽사베이

그럼에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일요시사 칼럼 읽어보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보육교사 등에 대한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형사 처분 대상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시설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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