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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상표권 배임' 원할머니보쌈 대표, 1심서 집행유예

"회사법상 하자 있어도 형사법상 비난할 수 있는지 의문"

2018-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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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회사 상표 5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개 상표권을 넘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박가부대' 등 2개 상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3개 상표권에 대해서는 정산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1인 회사에 상표권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 투명하게 경영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대주주이자 유일한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피해자 회사 경우 피고인 부인과 피고인이 전체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과연 이러한 결정이 회사법상 하자에 해당해도 형사법상 비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1인회사 상표권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했고 배임 금액 23억원을 반환했다. 반환 금액이 가맹점 간판 교체비나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회사 상표 5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21억3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는 1인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뒤 피해 회사에 상표 사용료를 내게 한 것은 업무 위배 행위"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도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본도시락'·'본비빔밥' 부분과 특별위로금 지급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진/원할머니보쌈 홈페이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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