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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대한민국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슬슬 개헌을 해도 좋지 않겠어?

2018-11-01 22:23

조회수 :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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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개헌 골든타임 또 넘길건가

개헌을 해야한다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왜 해야할까?
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들을 한번 나열해보겠다.

우선 '영토조항'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은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그러나 제4조에는 '평화적 통일'의 대상이다.
또 '한반도'라는 용어도 애매하다. 고구려시절 만주벌판을 찾아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한반도라는 애매모호한 경계에 가둬놓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다음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 것이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다. 대한민국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외국인 여행자 등등이 있는 국제적인 나라다. 굳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이중배상금지 조항이다.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해야할 수준의 조항이 최상위법인 헌법안에 딱 들어가 있다. 공무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지만, 헌법안에 있어서 빼도박도 못한다. 원래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박정희 유신정부가 헌법에 넣어버린 것이라고 한다. 유신의 잔재가 우리 헌법에는 아직도 남아있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 조항도 시대역행적이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넘치는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시대와 맞지않은 조항이다. 또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문제가 많다. 다시는 독재정권이 나오지 않도록 한 고육책이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제대로된 책임정치를 못하게 만든다. 

그외에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애매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등등 고쳐야할 것들은 많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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