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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범죄증거 인멸'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국가 사법기능 저해하는 독자적 범행…엄단 불가피"

2018-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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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자료 삭제 금지 요구에도 신 구청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구청 내부 서버를 임의로 삭제·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삭제한 구청 서버 내 출력리스트에는 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내역 등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내부 징계를 우려해 이를 삭제했다는 김씨 주장과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김씨가 삭제한 자료는 신 구청장 횡령죄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고 증거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동기, 수단, 실행방법 등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김씨 범행으로 신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 전모가 완벽히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독자적인 범행으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 전 구청장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10월 유죄 인정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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