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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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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는 우리집…막을 방법 없나?

2018-11-12 15:33

조회수 :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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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법원 경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늘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전국 법원 경매는 전월 대비 2878건 증가한 1만1220건을 기록했다. 이 중 3905건이 낙찰됐다. 전월보다 경매 진행 건수는 물론 낙찰건수도 늘었다. 지지옥션은 주거시설과 토지 경매 진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집이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대출 때문에 생긴다. 대출로 집을 장만했는데, 대출금이 생각보다 많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도 잃고 집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경매 중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주로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매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채권자가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로 개인 간 관계에서 행사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끝내야 전세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다. 집 주인 중에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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