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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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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소득보전 30%에 남성들은 '고민중'

휴직자 10명중 남성은 1명 꼴…소득대체율 32.8% '가계부담'

2018-11-28 09:03

조회수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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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광고에 아빠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실제로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2011년만에도 1402명에 그쳤는데 7년새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 수치예요. 10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4596명인데요. 전체 육아휴직자에 겨우 10% 넘는 수준이거든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이 앞도적으로 높은거죠.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에 비해 짧아요. 작년기준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로 여성의 약 10.1개월에 비해 적습니다. 특히 남성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3개월 이하에 그쳤는데요.
 
 
이처럼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생계부양자인 남성 입장에서 인내하기에는 임금손실분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자 소득대체율은 97.9%에 달했습다. 거의 다 쓴다고 봐야겠네요. 오스트리아는 80.0%, 스웨덴은 76.0%, 독일은 65.0%인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58.4%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2.8%에 그치네요.
 
 
전문가들은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인 가구경제적 원인 문제해결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낮은 소득보장성으로 인해 휴직 기간 주생계 부양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해 주생계부양자인 남성이나 한부모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어렵다""게다가 낮은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는 규정 때문에 휴직 기간 실질적인 소득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현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 부족하지만 최근에 와서 2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소득보장률을 높여나가는게 반드시 필요하다""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직장인과 비정규직 직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규준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보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남성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 부부동시사용, 육아와 직장생활과의 연계성 강화 등 제도적으로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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