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송희

외국 투자유치 사기로 주가조작 벌인 일당

2018-12-14 10:19

조회수 : 2,9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다시 주가조작 관련 수사소식이 들렸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반도체메모리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여 대표이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A사는 해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외국 은행 또는 기업의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외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 정부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 기업이 당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이 난다. 당시는 상하한가 선이 30%가 아닌 15% 였기 때문에 연상을 가는 기업들이 꽤 많았다. 당시 이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거짓이었다. 
 
이들은 허위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3자로 하여금 수십억 원의 A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1250원→5170원)한 후 위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행사·처분하여 각각 4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등 약 1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법원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향후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부 환수 하시길. 
 
수사 경과를 보면 그렇다. 지난 10월 2일 금융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리고 대표의 구속이 이어졌다. 이들 A사에 속았던 투자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쓰라린 아픔을 품고 있을텐데. 참..
 
대표이사 전 최대주주,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전 대표이사, 운영기술부문 부사장. 모두가 불법으로 돈을 벌고자 행한 죄명만 '사기정 부정거래'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이다. 
 
최근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날카롭다. 부디 주가조작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 신송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