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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격 시행

2018-12-18 17:28

조회수 :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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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4317건입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1108193건의 10.3%를 차지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 사고인 셈인데요.
지난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22)씨도 이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의 박 모 씨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윤 씨는 45일 만에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국민청원을 올렸고, 4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윤창호법시행 당일인 18일인 오늘 법령 내용과 처벌 기준, 운전자들의 인식 등을 짚어봤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사고 여전…오늘부터 바뀌는 처벌 기준은?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사진/SBS뉴스 보도 화면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18일인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대한 조치인데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사진/뉴시스
 
‘윤창호법’ 소주 한잔도 음주운전이다.
 
일명 '윤창호법'의 내용 중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집니다. 면허취소 기준 또한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 등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3. 현장에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인식 변화는 아직
 
사진/YTN뉴스 보도 화면
 
'윤창호법' 시행하는데…음주운전, 서울서만 보름간 711명
 
윤창호법 코앞 '정신 못차린'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서울에서만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서울 31개 경찰서가 모두 참여하는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711명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97건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67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인지역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5일 동안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각각 1206·369건, 인천지방경찰청 308건 등 총 1883명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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