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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쓴웃음 지은 드루킹

2018-12-27 20:14

조회수 :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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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범죄 중대성이 실로 크다. " 허익검 특별검사팀이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드루킹' 김모씨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록 죄명은 컴퓨터등업무방해지만, 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범죄 중대성이 실로 크다. 인터넷 다수 여론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쳐 파급력이 크다"며 "드루킹 등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왜곡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이 구형 이유를 읽어내려갈 때 법정에서 본 드루킹은 쓴웃음을 지으며 구형 이유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구형량이긴 하지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음에도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어내려가며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으로 신의 없는 사람들로 저희는 (그들에게) 속았다.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 문재인과 김 지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저는 어떤 금전 혜택을 본 바 없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데 제가 김 지사라는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신의 없는 사람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드루킹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특검. 1심 승자가 누가 될지 내년 1월25일이 기대됩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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