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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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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트렌드)절반 지난 올해…챙겨야 할 '일몰' 금융혜택

2019-06-07 13:48

조회수 :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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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쏠쏠하게 돈버는 법. <재테크 트렌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50분에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최기철의 뉴스카페'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재테크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6월 첫째주입니다. 한해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 체크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제도들, 미리 확인해보는 건데요 오늘 재테크 트렌드에서는 더 늦기 전에 챙겨야 할 재테크 상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혜택들을 연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챙기려면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챙겨보면 좋은 혜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뷰>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지식콘텐츠팀 팀장
비과세종합저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가 65세 이상인 분들, 장애인 등 일부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됩니다. 상품 자체는 존속하는데 신규가입이 안됩니다. 주목해야 될 게 비과세 혜택 자체가 현존하는 상품들 중에 제일 좋거든요. 모든 금융상품,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가입이 되고, 5000만원 한도라는 것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조합 예탁금이라는 상품인데 농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입되는 상품입니다.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데 2020년 일몰이거든요. 2020년 돼서 비과세가 없어진다는 것은 올해말까지 가입을 해야 1년이라도 혜택을 본다는 거죠.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비과세라는 큰 혜택이 종료되는데요 신규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만 65세 이상 등에 한해 가입됩니다. 
 
특히 예·적금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펀드, 보험, 채권, 주식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 수도 있는데 모두 합해서 1명당 5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산림조합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상호금융에서 가입한 예탁금(예·적금) 1명당 3000만원, 출자금 1명당 1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1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년이라도 세제혜택을 보려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5% 분리과세, 2022년에는 9% 분리과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양도차익의 일정비율만큼은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윤치선 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지식콘텐츠팀 팀장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분 중에서 오랫동안 살지는 않고 보유만 한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상당히 크죠. 일단 9억원 공제를 받고 나서 이후 과표에 따라 80%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혜택인데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되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공제로 바뀝니다. 80%에서 30%로 낮아지는 부분, 혜택을 다 보려면 보유기간도 더 길어지는 점...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5년을 보유해야 30%까지 겨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15년 미만이고 양도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필요성이 클 경우 연장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한해라도 더 비과세의 혜택을 더 누리는 것이 재테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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