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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 10% 불과

2019-09-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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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한 것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 거주지, 복지시설에서 일어났으며 종사자와 부모에 의해 주로 이뤄졌습니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시설 종사자가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3658건으로 이 중 절반인 1835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의심 사례 중 실제 학대는 889건이었으며 잠재 위험 사례는 150건이었습니다.
 
자료사진/뉴시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중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10.6%에 불과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3.7%였습니다. 신고의무자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 해당됩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5%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45건으로 두 번째였다. 가해자 중 23.1%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부모가 12.9%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유형을 보면 피해자 중 66%가 지적 장애인입니다.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은 노인과 아동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비중이 각각 27.5%, 24.5%로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의무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 의무자의 학대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종사자 등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지만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에 경찰과 동행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다. 또 내년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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