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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대법 "유통이윤 얻은것 불과"

2019-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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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휴대폰 깡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원래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돌려주면 돈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깡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를 무죄로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대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등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 간의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인들이 대부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추후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출의뢰자는 매달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등을 갚아야 하지만, 이는 대출의뢰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판단했다. 2심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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