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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가 본 현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은

2019-1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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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사를 쓰다보면 지면제약 등의 이유로 인터뷰이(interviewee)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현 한일관계 국면을 놓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내놓은 정세분석과 향후 전망들만 해도 지난 4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빠진 대목들이 있습니다.
 
양 교수의 현 국면 진단과 해법 관련 지면에 게재하지 못한 부분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 1998년 10월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수상이 조인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관계 시금석 되는 장면
-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두 분이 말씀하신 선인의 지혜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다”고 말했음. 아베 신조 일본 수상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높이 평가한 바 있어
- 1965년 이래 당시 2만명이었던 인적교류가 작년에 1050만명에 이르렀다.520배 이상 증가. 물적교류가 1965년에 양국간 물적교류가 2억달러였는데 850억달러. 420배 이상 증가
- 중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나름대로 공동성장 번영해왔다고 긍정평가
 
- 강제징용 관련,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
- 1910년 강제병합 관련, 대법원 판결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간 일본의 불법적 식민통치가 있었다는게 전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일본 측도 수차례 인정한 바 있고, 우리 측도 개인청구권 인정
- 묶어서 이야기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불법통치 하에서 일어난 가혹한 노동착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 지불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로 총 5억달러에 대해 포괄적으로 럼프섬(lumpsum)으로 포괄적으로 개인청구권까지 포함해서 보상 및 지불했다는 입장
-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 한국이 애초에 제시한 금액이 12억2000만달러인데 청구권협상 과정에서 무상이 3억달러로, 4분의1로 깎인 것이라는거. 여기에 개인청구권 금액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
- 일설에 의하면 1951년부터 65년까지 14년 동안 청구권 계속 협상이 있었고 정신적 위자료 포함됐다는 해석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 한국 협상 담당자가 말했을지 모르지만 14년 간 한국정부 일관된 주장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게 대법원 판결내용
 
- 이후 일본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현물과 용역으로 들어왔다. 돈이 현금으로 들어온게 아니기에 처음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된게 아니었다.
- 개인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알아서 정리한다는 교섭내용이 있었지만,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청구권 법률 만들어서 이거는 국가 백년대계 위해 공공투자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보상 이뤄지지 못했다.
- 이후 개인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본에 공탁금을 두고 온 사람이 있었기에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1971년 신고에 대한 법률 74년에 보상 법률 만들어서 일정금액을 지불했다. 모든 사람이 받은게 아니었고 전화 팩스 등 전달할 수 있는 확보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기에 사망자에 한해서만 1인당 30만원씩 지불.
- 피해자 보상요구가 이후에 계속 있었고 2008년, 2010년 두 차례 거쳐서 법률 만들어서 추가로 법률 만들어서 보상했다. 보상이라는 용어 대신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썼다 보상은 1971년 74년에 끝난거다. 그 이후에는 위로금을 준 것
- 사망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지급. 군인 군속 17000명 정도. 부상자 300만~2000만원까지 5단계 6단계 나눠서 위로금을 지급했다
- 다만 전체 21만명 중 14만명은 돈 못받았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나간 돈이 2008년 2010년 입법절차 거쳐 약 7000억 정도 지급. 전체적으로 말하면 8000억 이내에서 보상금과 위로금이 지급된 것
- 피해자들은 충분하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대부분이 80대, 90대 중반이기에 이분들은 “한국정부가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 위안부 문제가 254명으로 한정됐다면 징용 문제는 21만명이 있는 것. 21만명을 어떻게 구제할건가.
- 대법원 판결이 난게 제가 알기로는 32명에 54억원정도.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일본의 전범기업과 피해자 원고단 간에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한계
- 일본 측에서 한국의 자국기업 자산 현금화하는 것, 자산 매각처분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경제보복 하겠다는 말이 작년 말부터 있었다. 올해 초부터는 본격 검토도 했다
- 아쉬운 것은 아직 어떠한 현금화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선 예방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맥락 자체를 보면 피해자가 있고 21년 걸친 재판 있고 한국의 국민 정서, 역사 피해자 고통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무시하고 청구권 협정 법률문구 집착하는 나머지 이걸 지키지 않는, 국제법에 도전하는 한국 프레임 만들어놓고 예방적 조치 취한 것. 한국 국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 이게 올바른 것도 아니다. 1999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당시 1차 승소한 한국 피해자와 국민에게 보상을 권고한 바 있다. 2006년에 유엔에서도 양국간 국가간 조약에 의해 개인 권리 이익 손상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 2000년 이후에는 영국이 케냐 식민통치 당시 민간인 학살과 사죄를 보상했으며 이탈리아도 비록 경제협력방식으로 했지만 리비아 식민통치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했다. 2000년대 이후 일반적인 흐름
- 이런 상황을 일본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관저가 외무성도 배제하고 경산성과 일부 팀 만들어서 밀어부친게 잘못된 판단.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한국이 나름 잘 버티고 있다. 문제는 재고 떨어질 수 있다. 에칭가스는 부분은 일본에서 2,3건 수출허가 났다. 에칭가스는 국산화가 진행되어서 LG는 성공, 삼성은 테스트베드 시험을 하고 있다.
- 문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고가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이 2차 경제보복 할 예정이라고 100% 확신한다. 우리 기업들이 어느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상태로 본다.
-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깊이 대응하고 있다. 매년 1조원씩 해서, 예를 들어 3년 간 5조원 투자. 소재 부품 장비사업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일본측은 계속 지소미아 연장하자고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나온 아베 수상과 이낙연 총리 정상급 회담 외무성 발표문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한일간에 혹은 한미일 간 대북공조 지속하자는 것.
-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소미아 종료하자는 일본 내 시선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명분 축적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책임돌리기 위한 명분축적용 아닌가 생각한다.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 기본적으로 우리와 일본의 시각이 다르다고 본다. 일본은 강제징용 해법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는 관심이 수출규제를 또는 화이트국가 배제 철회해서 원상복귀시키는 것.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지소미아 미국 의식해서 관심갖는거지 자체 우선순위는 탑은 아니다. 우리는 지소미아보다는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시키는게 우선순위 높지 않나 싶다.
- 문제는 11월22일까지 해결되면 가장 베스트. 그런데 일본 측은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 철회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하는 빅딜할 생각이 없다. 제가 판단하고 들은 바로는 그런 의사 전혀 없다. 일본은 방치 가능성 높다, 우리는 재연장 안해도 된다, 혹은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절반 이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 일본은 강제동원에 초점 맞춰져 있고 우리는 수출규제 혹은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11월22일(지소미아 종료일)이 먼저 온다. 일본 자산 현금화하는거 법원 포항지원에서 7월1일 자산처분에 대한 심문과정 들어갔다. 빠르면 12월 초에 결과 나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본이 2차 경제보복 1주일 내에 할 수 있다.
- 그거보다 11월22일이 먼저 온다. 11월22일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있느냐 없느냐는 1차 시금석이 되는거다.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된 채 끝난다면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양국 간 신뢰 구축하는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면에서 22일이 먼저 오는거 자체가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3년 걸리고, 그 때 가면 생존자 1000명 이하로 떨어진다. 게다가 질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전세계 로펌을 다 동원해야 한다. 돈이 1000억원이 들든 2000억원이 들든 총동원해야한다. 일본도 질 수 없다. 한일 양국간 외교당국 불신 소통채널 막히고 국민간 경쟁 갈등 대립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적절치 않다.
 
- 중재위 구성은, 청구권 협정 상 일본 측에 논리성 있다. 분쟁사항 있을 경우 3조2항 따라 중재위로 가는거다.
- 중재위가 한일 양국 1명, 양국이 지명한 또는 절차를 만들어서 3국 위원이 반드시 2달 안에 지명. 3명이 모이는거다.
- 치명적인 결함은 1. 일제강점기의 합법 불법문제 2. 개인청구권 살아있느냐, 또는 해소됐느냐 문제. 카테고리별로 판단할 가능성 있는데 한국 일본은 자기주장 할 것이고 3국 중재위원이 결정할 것이다.
- 만일 중재위원이 나서서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논리상으로 합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치자. 한국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1919년부터. 올해 100주년인데 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전에 상해 임시정부 원동력으로 3.1운동. 올해 100주년.
- 만일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헌법 기본 골격에 대해 건드는 셈이 된다. 그거는 그런 리스크 안을 필요 없다. 받을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중재위도 적절치 않다.
 
- 결국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하는데, 정치 타협으로 풀면 된다. 제가 내놓은 제안은 한일 양국 기업이 모금한다는 것. 한국 정부는 민사소송이기에 직접개입이나 기금 출연 안된다는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민사소송이기에. 대법원 판결 한국 정부가 수용 존중할 수밖에 없다.
- 한일 기업들이 먼저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것. 일본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야 한다. 일본측은 정부나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한국측은 사법부 프로세스 존중한다는 것은 적어도 일본 기업들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 다양한 방법으로 1+1+a 비롯해 창조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협상이 나름대로 고위급에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일본측 반응은 나름대로 협상의 물살이 있거나 약간 빨라지거나. 어느정도 진전이 있는듯한,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는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스피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한일관계의 위기와 해법 - 대안은 있는가’ 국제학술회의 시작 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정치부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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