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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바꿀 우리의 미래

2019-11-14 18:00

조회수 :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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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숙원사업인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먼저 첫발을 뗐습니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만큼 우선 처리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라는 큰 벽을 넘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로 발이 묶여있던 빅데이터 산업에도 날개가 달릴 전망입니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10시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상황에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야 이견이 어느정도 있었던 만큼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첫번째 안건으로 지정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위원회 안으로 가결처리된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통과된 안은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허용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이견은 개인정보위원회 여야 추천인 수 정도였습니다.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이라는 큰 산이 남았지만 법안 소위 통과만으로도 산업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 돼 가명정보로 전환된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게 되면 차랑공유 등 공유경제의 활성화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데이터 금융 산업에서의 활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양질의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이나 이종 업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긴요한 신산업 분야와 신규 서비스 창출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도 가명정보로 전환 돼 분석된다면 마이데이터 산업도 활성화 돼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신용평가도 정교해져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여야 3당이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약속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이채익 소위원자잉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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