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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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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회사 영업정지는 타당"…법원 첫 판단

법원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 더 커"…서울시, 12월 승차거부 특별단속

2019-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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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영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A사가 '서울시의 사업 일부 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올해 서울시로부터 60일간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 29곳 중 14곳이 시의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감소했는데, 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 강화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뒤 올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 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서울시 사업자용자동차 위반단속반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12월 한 달간 서울경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을 통해 단속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 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시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 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또, 택시 안 담배 냄새 대책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 조치 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금연 지원 병행도 병행한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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