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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지켜야 보험금 받는다

직업·운전·의료행위 등 사실대로 기재 필요

2020-03-27 14:58

조회수 :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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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의 청약서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추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은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와 과거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직업명 △근무회사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및 재검사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받은 사실 △운전 △음주 및 흡연 △취미 △부업 또는 겸업 △해외 위험지역 출국 여부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사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해 계약의 인수 여부나 적정한 보험료, 보험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성원 모두의 진료기록 등을 조사해 위험 평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소비자는 질문표 기재 시 사실대로 신중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질문표를 작성하기보다는 여유 있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항이나 애매한 사항은 보험사 전화상담실이나 보험설계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계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보험사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등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장기간 보험계약이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스스로 과거를 포함한 현재 질병, 장애상태 등을 가볍다고 판단하지 말고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험사에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서 질문표는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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