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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주거침입만 유죄 확정

강제추행 등 고의 및 범죄실행의 착수 증거 부족

2020-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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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주거침입 강간과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강간죄 또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8일 오전 6시24분쯤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하는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조씨는 A씨의 뒤를 밟아 신림역으로부터 200m 떨어진 A씨가 사는 건물 6층 원룸 앞까지 쫓아갔다. 조씨는 A씨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A씨가 서둘러 문을 닫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원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약 2~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A씨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라이트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눌러보는 등 약 10분 동안 A씨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다가 끝내 좌절되자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A씨를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 등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씨는 양형부당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예비로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법률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의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사실만을 기초로 피고인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면서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등 범죄실행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신림동 원룸에 침입해 여기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 2019년 7월1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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