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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시사 읽어주는 기자)노동법 개선 입법운동…전태일 3법 내용은?(영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기업·경영책임자 처벌강화

2020-08-28 15:00

조회수 : 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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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진보진영 사회단체 등이 노동법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에 나섰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시점에서 ‘전태일 3법’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연평균 약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사망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해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진 노무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산재 예방보다는 차라리 사고 후 벌금을 내고 만다는 식의 안전과 비용을 흥정하는 생명경시 풍토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산재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기준법 11조의 경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조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종진 노무사]
근로기준법상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의 역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보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종진 노무사]
노조법 2조 개정은 근로자의 정의가 협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등은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이어서 국회 입법 청원 등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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