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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 부패사건 전담부에 배당
'선례 없는 주요 사건으로 재정합의부 사건으로 결정"
2017-06-19 16:48:02 2017-06-19 16:48: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9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 1항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판단돼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 1항1호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을, 3호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각각 규정하며 재정합의사건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사안으로서,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저녁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하고 함께 동석해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역시 면직 처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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