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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갑질 논란 속' 가맹점주 '웃는 날' 오나
2017-08-21 06:00:00 2017-08-21 06:00:00
언제부터 치킨과 피자는 서민들에게도 부담되는 가격표가 붙으며 '국민 간식'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됐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 제품은 비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가격이 상당했다. '그 돈 주느니 안 사 먹는다'는 소비자의 등 돌림은 단순 변심이 아니었다.
 
이후 몇몇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품의 높은 가격 이면에 본사의 과도한 가맹비 수수가 자리 잡고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가맹점주를 향한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주는 소비자에게 직접 욕먹으면서도 오히려 등골이 휘는 상황에 부닥친 반면, 본부는 여러 명목으로 가맹자로부터 폭리를 얻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였고 사업주를 상대로 10월까지 자정 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과 가맹점주와 본사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혁신위 구성원에서 빠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가맹점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수선한 때 법원은 20일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제재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맹점을 상대로 구매·마케팅 등 명목으로 가맹금을 의미하는 '어드민피'를 과도하게 물린 피자헛에 5억2600만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공정위 행위는 옳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특히 "어드민피 부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를 대한 가맹비 집행에 있어 가맹점주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돼야 하며 또 과도하게 가맹비를 올리는 것은 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하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차례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판단은 수차례 가맹점에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공판이나 여러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 고발 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가맹점주들의 '피눈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광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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