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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채용비리'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2017-09-21 00:09:49 2017-09-21 00:09:4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점담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4건 추가하고, 뇌물공여와 관련된 혐의도 1건에서 4건으로 늘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에서 2016년쯤 사이 무렵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 중에는 케이블방송 간부 조카를 포함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현직 지상파 방송사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가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인 취업 비리가 10여 명 반복됐다"며 "이씨는 이런 사건에서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반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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