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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부자 명예훼손' 김어준·주진우씨 무죄 확정
2017-12-07 18:24:57 2017-12-07 18:24: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5촌 조카들 사이의 살인사건에 지만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팟캐스트 방송 등을 통해 제기함으로써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94년 서독을 방문할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체적인 취지는 진실에 부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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