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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승차권 위약금 '출발 3시간 전으로' 강화
내달 1일부터 시행…열차 운행중지 배상금도 지급
2018-06-18 17:20:49 2018-06-18 17:20:49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다음 달부터 KTX 등 열차 출발 3시간 전에 승차권을 취소·반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 열차 운임 이외의 최대 10%까지 배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우선 예약부도(노쇼)를 줄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반환수수료 명칭을 '위약금'으로 변경했으며,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위약금은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했다.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주말(금~일)과 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KTX 승차율은 주중 47.9%, 주말·공휴일 61.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도 세분화했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시에는 10배, 승차권 위·변조시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코레일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지난해에만 22만건에 달했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면 열차운임만 환불받았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병원입원으로 정기권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해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부터 KTX 등 열차 출발 3시간 전에 승차권을 취소·반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기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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