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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필수설비 대가 산정 작업 박차…"지역별 차등·인입구간 관건"
공동활용 고시 관보 게재…KISDI, 9월 목표로 초안 작업 한창
2018-06-19 16:54:37 2018-06-19 16:54:3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후속 일환으로 필수설비 대가 산정 작업에 힘을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9일 필수설비 대가 산정 초안 작업에 한창이다. 필수설비는 통신용 전주와 케이블과 관로 등을 말하며, KT가 공기업인 한국통신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구축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은 5G망 구축에 있어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거부에서 수락으로 전환하면서 길이 트였다. 과기정통부도 관련 고시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 11일 관보에 게재됐다.
 
고시에 따르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들이 KT에게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을 제안하면 KT는 설비를 함께 써야 한다. 다른 통신사들은 KT의 설비를 함께 이용하는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DI가 9월 마무리를 목표로 대가 산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초안이 나오면 함께 검토해 최종 대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DI는 유·무선 통신사들로부터 대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활용함으로써 연간 약 400억원의 구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분쟁조정 등은 중앙전파관리소가 맡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직원들이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
 
통신사들은 대가 산정과 관련해 건물 인입구간에 민감하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오피스빌딩은 통신사들이 필수적으로 5G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물 인입구간은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병목 지역에서 상호 간에 설비를 구축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도심과 비도심의 구분도 필수적이다. 도심은 사용자들이 많고 데이터 트래픽이 크다. 그만큼 통신사들도 5G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대신, KT를 제외한 통신사들은 사용자들이 적어 설비 확충의 수요가 적은 비도심은 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어 필수설비 대가가 너무 비싸면 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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