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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세번째 고발인 조사
22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승현 교수 진술 청취
2018-06-21 17:39:40 2018-06-21 17:39: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며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부른다. 21일 오전에는 참여연대 대표로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29일 시민고발단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는 등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대법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의 해당 고발 사건을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20건에 달한다.
 
한편 이날 임 교수는 검찰 출석에 앞서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며 "법원행정처가 삭제한 2만여 개 파일을 복구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사안의 중요성과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이튿날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요청서를 검토한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넘겨받으면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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