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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불법촬영'범죄 낮은형량, 효과 적다
2018-10-11 06:00:00 2018-10-11 06:00:0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해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근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구씨에게 30초, 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고, 사일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했다.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긴다. 스스로를 리벤지포르노 피해자 엄마라고 밝히며 올린 또 다른 청원자는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고, 딸아이는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충동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사설기관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며 몇 개월에 걸쳐 삭제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구씨의 동영상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구하라 동영상'은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로 변모해 순식간에 영상이 퍼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법촬영물은 낮은 형량으로 응징효과가 적어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우에는 부족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비동의 촬영·비동의 유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동의 촬영·비동의 유포는 징역 3년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낮은 형량과 더불어 실제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7년까지 피고인 7446명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648명(8.7%) 뿐이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죄질을 고려해 현행 협박죄 형량보다 가중처벌하고, 유포의 경우 실행이 있는 실제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가중사유로 참작돼야 한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단순히 일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하지 않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남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고인 중 여성은 전체 1% 수준인 수치에서 드러나듯, 여성이 불법촬영물의 공개로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는 불법촬영물 관련 가해자는 엄벌해야 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홍연 사회부 기자(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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