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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이달중 재개
소득정보·주택확인시스템 마련중…국토부 연계는 연말쯤에야 가능
2018-10-21 12:00:00 2018-10-21 12: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일부 시중은행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이달 중으로 정상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및 주택보유 확인이 의무화됐지만, 은행 내부에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탓에 그동안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000030)과 농협은행, 기업은행(024110)은 현재 고객 배우자의 소득 정보 확인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이들 은행에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 전송 등의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여부 확인이 필요해졌으나 은행 비대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취급했던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청만 받은 뒤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후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은 늦어도 이달 중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해온 '위비 전세금 대출'과 '위비전세론'을 예전과 같이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 배우자의 소득정보 등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연말까지 시스템 적용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대면 판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아이스타(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와 주택 보유 여부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후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이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 시스템과 다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 정보시스템 '홈즈(Homs)'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내부 시스템을 홈즈와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연결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시스템은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홈즈 연결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우자의 정보활용동의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 은행 시스템이 홈즈와 연결돼 있지 않아도 고객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아이스타(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및 우리은행 '위비 전세금 대출' 신청 시 제공되는 공지문. 사진/국민은행, 우리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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