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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늘어…'스튜어드십코드' 영향 미친듯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미흡…대기업집단서 두드러져
2018-12-06 18:22:39 2018-12-06 18:26:2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1년간 대기업 집단 소속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련한 자율 지침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211개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362건)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 비율은 73.8%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면 찬성이 89.7%, 반대가 10.3%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연속 분석 분석 대상 26개 대기업 집단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찬성비율(71.5%→77.9%)과 반대 비율(5.8%→9.5%) 모두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아직까지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일 기준 국내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및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투표제는 전체 상장사(253개 사) 중 4.3%(11개 사)가 도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건도 없었다. 연속 분석대상 26개 집단의 도입률은 지난해 4.1%(169개 사 중 7개 사)로 올해 4.1%(171개 사 중 7개 사)와 비슷했다. 
 
서면투표제는 8.3%(21개 사)가 도입했고,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전체 상장사 중 5.1%(13개 사)에 그쳤다. 26개 집단 기준으로는 도입률(8.9%→8.8%)과 실시율(6.5%→6.4%) 모두 소폭 감소했다. 전자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25.7%(65개 사)가 도입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22.1%(56개사)로 집계됐다.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도입률(23.1%→22.1%)과 실시율(20.7%→19.9%)은 각각 감소했다. 
 
전체 상장사(1984개 사)와 비교할 경우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가 오히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 모두에서 낮았다. 또 지주회사 체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도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보다 집중·서면투표제의 도입률이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권리인 소수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 총 14차례 행사됐다. 주주제안권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장부 열람권 3건, 주주총회 소집청구 2건, 실질주주명부 열람청구권 1건을 각각 행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8건으로 주주제안이 17건(44.7%), 회계장부열람이 13건(34.2%), 주주대표 소송이 5건(13.2%) 순으로 높았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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