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거래세 개편안, 양도세와 일괄처리가 합리적
거래세 단계적 폐지하고 양도세 최대 16% 일괄부과
2019-02-15 00:00:00 2019-02-15 09:17:1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거래세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총 4개의 거래세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 개편안까지 함께 제시한 최운열 의원 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2018년 이후)은 총 4개다. 지난해 3월 김철민 의원이, 11월에는 김병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12월에는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 관련법률 외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구조개선 회계법 등 총 4개안을 내놓은 상태다.
 
숫자는 많아도 이들 법안의 취지는 비슷하다. 현재 증권거래에 매겨지는 과세가, 거래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세율이 높아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각론은 다르다. 김병욱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각각 0.15%, 0.1%로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중과세 문제에 주목, 아예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 의원 안은 거래세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단계적 강화 등을 포함, 이중과세 논란까지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도입 시 최 의원 안의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안에 따르면 거래세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고려해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최종 폐지된다. 함께 추진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세를 도입해 오는 2023년까지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16%(중소기업 세율은 일반기업의 1/2)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던 대상을 모든 주식 양도소득으로 확대한다는 특징이 있다.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된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는 함께 발의한 소득세 개편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의원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의 과세가 복잡해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거래세폐지와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조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손실이월공제제도가 도입된다면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걷은 세금은 전년보다 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국세의 약 2.4% 비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약 2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