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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섀도보팅 폐지 3년, 성장통 언제까지
"3%룰·주총 의결정족수 완화 필요, 상법 개정돼야"
2020-02-17 08:00:00 2020-02-17 08: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섀도보팅 제도 폐지 후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성장통은 여전하다. 섀도보팅제는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주주총회에 불참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지난 2017년 말 폐지됐다.
 
다만 의결정족수 확보나 3%룰 등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없애는 바람에 주총 시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해 모아주는 업체도 생겨났다. 소액주주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며 의결권을 얻는 데 물리적인 한계를 겪자 비용을 써서라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의결권 수거 전문기업 로코모티브는 "섀도보팅 폐지 후 올해 가장 많은 상장사들이 의결권 수거 때문에 고심하고 있으며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혹은 위임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어느 한 기업의 의결권만 위임하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의안을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데, 주총을 앞두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관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격려하고 있지만 의결권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섀도보팅 폐지 후 3%룰로 인해 감사 선임 실패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상법 개정은 요원하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3% 의결권 제한 폐지 및 주총 결의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후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상법이 개정되지 않은 탓"이라며 "3%룰 폐지나 의결정족수 완화에 대한 주장은 이전에도 나왔지만 몇 년째 바뀌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섀도보팅 폐지 후 세 번째 결산 시즌을 앞두고 3%룰,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안건 부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모습.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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