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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차량집회, 기준 준수하면 막을 이유 없어"

"이미 합법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 '무조건 안돼' 원천 차단할 것 아니야"

2020-10-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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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차량집회에 대해 "기준이 지켜지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1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0인 이하 집회 허용'과 관련해 "(예를 들어 100인 이하면) 차량집회 100대도 무조건 가능하느냐 이렇게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차량시위는 그동안 공동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도로교통법상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후 합법적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들이 지켜지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장하연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청장은 또 "개별 집회상황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의해)이미 지난 9일 일정부분 허용됐고, 신고했던 단체에서도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정확히 지켜줬다"면서 "이후에도 법원의 기준이나 감염병예방법상 기준이 지켜진다고 하면 개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기준을 준수해서 (차량집회가) 진행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이후 도심 집회와 관련해 "기준에 맞게 100인 이하 집회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허용을 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특정 지역과 관련한 금지는 유효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서울시 측과 협의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차량집회를 금지한 서울경찰청 통고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월30일과 이달 2일 방역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하지 말 것 △차량 내 목록 기재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하고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집회 도중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할 것 △대열 이탈금지 및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천절과 한글날 차량집회를 진행한 시민단체 등이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집회를 마쳤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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