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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접종완료자 PCR 검사…밀접접촉 1회만 검사·해외 입국은 2회

확진자 접촉 시 능동감시→수동감시로 완화

2021-07-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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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밀접접촉자여도 무증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동감시' 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기존 3회 실시하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도 1회로 줄인다.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2회만 받으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개정 지침을 마련,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지난 5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무증상이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닌 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는 면제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던 것은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기존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는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능동감시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 감시는 본인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변이 유행 국가 미체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기존 총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또 해당 기간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로 정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된다.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개정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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