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재홍

경총 “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 판결 유감”

2021-07-08 16:36

조회수 : 1,52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위아(011210)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8일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면서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현대위아 협력업체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월 경기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이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업무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김재홍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