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표진수

realwater@etomato.com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송파구, LH 상대 위례신도시 소유권말소 승소

부당이득금 등 총 39억 환수

2021-07-13 09:15

조회수 : 2,0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위례신도시 내 택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LH로부터 부당이득금 등 총 39억 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LH가 공부상 일반재산을 구로부터 무상귀속 한 필지(거여동 487-7 외 25필지, 7902㎡)에 대해 구가 2017년 7월20일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주요쟁점은 2008년 8월 6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당시 구가 피고인 LH에 무상귀속 한 26필지가 공공용 재산인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6월5일 1심에서 각 필지별 개별협의에 따라 약정한 법률행위도 그 전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체로 판단, 무상귀속 약정일체 무효판결로 구가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올 1월26일 2심에서는 '하나의 법률행위' 판단부분을 '각 토지마다 개별 협의사항'으로 다르게 판단했다. 필지별 현황, 이용실태, 관련공부 등을 세밀히 확인, 유·무상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를 각 필지별로 재결정한 것이다.
 
이에 구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 유관부서 자문, 필지사진 등을 확보해 소명자료가 대부분 인정받았다.
 
결국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인 LH가 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구는 승소한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4억 원을 8월 중 LH로부터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LH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5필지(거여동 443-2외 4필지, 745㎡) 5억여 원에 대한 유상귀속도 협의가 가능해졌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공공사업으로 무상귀속 한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귀중한 결과"라면서 "승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구 재정 증대의 효과가 구민에게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