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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국감 위증, 회기 끝나고도 고발 가능

2021-10-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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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감 증인이 위증했더라도 해당 회기 이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국회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2019년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남동발전 직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에서 석탄 수입 실무를 맡았던 A씨는 2018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관세당국으로부터)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이 없었느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동발전은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남동발전 측에 그 경위와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은 동해세관이 2017년 11월 석탄 통관을 보류하며 남동발전 측에 '북한산 우회 수입 정보 제공'이라는 사유를 적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세관에 간 것을 기억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2017년) 11월에 동해세관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억하기론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11월 8일경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가 국감에서 진술한 내용은 위증이 됐다.
 
A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고발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주체는 허위 진술이 나온 회기(364회)의 상임위원회여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고발 의결은 2019년 다른 회기(371회)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국회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증언 내용 관련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증언이 이뤄진 해당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도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결과가 돼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발주체인 상임위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지 않아도 된다는 부연이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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