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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영상)‘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재판부 "소멸시효 지나…2012년 대법 판결 기준"

2022-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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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봤다.
 
피해자 유족들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날부터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으나 두 재판부는 2018년 10월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 판결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 것이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제징용’ 일본 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서도 강제징용 사건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2년인지, 2018년인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1심 판결 직후 강제징용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지원단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 이유를 당장 알 수 없지만 (원고 패소 판결 이유가) 소멸시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별 법원이 판단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임재성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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