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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키트 온라인 판매금지·수량 제한

판매처 단순·집중…1인당 1회 5개 구매만 가능

2022-02-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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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약국 출입문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부착됐다. 사진/동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월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유통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통 개선 조치 실시에 앞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했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의 내용이 골자다.
 
먼저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선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재고 물량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CU, GS25 등 두 곳이다. 다만 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으로 지난 814만명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됐다.
 
식약처는 또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용량 포장 제조로 한정해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할 경우 식약처가 제공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구매량은 1명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제조업체가 생산한 자가검사키트를 수출하려면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2월13일 이전에 이미 계약된 수출물량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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