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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④국민 절반 "삼성생명법 잘 모르겠다"…사전인지 절대부재

삼성생명법, 찬성 23.9% 대 반대 25.6% '팽팽'

2022-12-16 06:00

조회수 : 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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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가량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한도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로 하자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도 찬성 23.9% 반대 25.6%로 팽팽했다. 제1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삼성생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사전 인지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부터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과제라는 평가다. 
 
1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6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6%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한도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했다. 법 개정에 "찬성한다" 23.9%, "반대한다" 25.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2014년 첫 발의 이후 무려 8년 만이다. 박용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20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취득 당시 가격)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생명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는 특혜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강력한 저항도 뒤따른다. 삼성과 재계의 반발 속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깃발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51명이며, 응답률은 2.9%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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