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하늬

hani4879@etomato.com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송영길, 세번째 검찰 출두…윤 대통령 '고발장'까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2023-07-25 11:32

조회수 : 7,11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 후 세 번째로 검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타깃으로 한 고발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와 부인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혐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송영길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혐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총장 특활비 횡령·장모 옹호 허위사실"
 
앞서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