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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기간제 교사·강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각종 피해에도 '끙끙'

기간제 교사·강사들도 '교권 침해' 시달려…재계약 불이익 우려해 문제 제기 못 해

2023-08-01 17:39

조회수 : 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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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도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겪고 있지만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학생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혼자 '속앓이'만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부가 정규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간제 교사, '교권 침해' 당해도 적극 대처 어려워…학생 표적 되기도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방과 후 수업 등을 하는 강사들도 '교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정규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립니다. 성희롱·성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일을 당해도 비정규직 신분이라 다음 계약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요즘 학생들이 영악해서 기간제 교사에게 막말이나 폭언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해도 재계약 등의 이유로 쉽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기간제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의 표적이 돼 여러 부당한 행동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일이 커지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까 봐 참고 넘어간다"고 토로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원이 꺼리는 보직이나 담임 등의 업무를 떠맡는 일이 많다 보니 '교권 침해'에 더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중·고교 담임 교사 11만295명 중 27.4%, 학교 폭력 담당 교사 6152명 가운데 26.5%가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허익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도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교권 침해'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고 부담스럽다"면서 "현재의 교권 보호 제도는 기간제 교사에게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을 살펴보면 기간제 교사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관련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심리 상담·특별 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도 '교권 침해' 행위에 시달리고 있으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강사 '교권 침해' 피해 실태는 파악조차 안 돼…정부 대책 대상에 기간제 교사·강사 포함돼야
 
방과 후 강사·영어 회화 전문 강사·스포츠 강사·예술 강사 등 교사 신분이 아닌 강사들은 이러한 보호 제도조차 없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교원으로만 한정돼 강사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강사들이 입은 피해 실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전국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정규 교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교육부가 여러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상이 정규 교원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강사들도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당한 '교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법률 지원 등 '교권 보호 대책' 대상에 기간제 교사들과 강사들만 명시해도 여러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도 '교권 침해' 행위에 시달리고 있으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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