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우석

학생부 기재로 교권강화?…법적다툼 '봇물' 우려

'교실의 법정화' 전락…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교사의 피로 확대

2023-07-27 15:29

조회수 : 7,40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최근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하고, 낙인 효과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정부는 전날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수업방해나 폭언,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사 2차피해 발생우려…학폭, 소송 남발 사례 실제 늘어
 
문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하고, 낙인효과 등 여러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해 학생 측이 학생부 기록에 처분 내용이 남지 않게 하려고 집행정지, 취소소송 등을 벌여 교사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면 가해 학생 측에서 교사와 학교에 법적으로 다투려고 할 가능성이 커 피해 교사도 침해 행위의 객관적 증빙을 위해 험난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수업보다 소송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학교폭력의 경우 2012년부터 학폭위 심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는데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소송 남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관련 행정소송은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늘었고, 지난 해에는 1학기에만 299건에 달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까지 보존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2012헌마530)까지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교실의 법정화' 전락…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교사의 피로 확대
 
소송에서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증거수집을 위해 애쓸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몰래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고, 교사도 학부모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진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한마디로 교실의 법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불복을 위한 관련 법적 절차에는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복을 위한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교사의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소송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지기에, 교사는 온전히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교육계에서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에 앞서 사망 초등교사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 최우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