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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돌입

국회 재송부 시한 24일…임명 강행 시 장관급서 16번째

2023-08-22 17:35

조회수 :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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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재송부가 불발되면 이르면 25일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21일까지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은 16번째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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